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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도의원 A씨 금융실명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가 전 도의원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B씨와 브로커 C씨, 특별검사의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3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우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와 B씨 측 상고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와 공동정범, 고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특별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은 A씨가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D씨의 선거대책위원회 활동과 예비후보 추천 사정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1억원이 정치활동 경비로 쓰일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공천 대가 1억원을 지급한 행위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그 돈을 마련하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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