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브리핑
대법원, 전직 부장검사 ㄱ씨 징역 2년·추징금 9200만원 확정
대법원 1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3일 전직 부장검사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ㄱ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전직 부장검사 ㄱ씨가 지인 ㄴ씨와 공모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2017년 5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전직 부장검사 ㄱ씨는 지인 ㄴ씨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1심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고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그 동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이 사건에서 판단했다.
상고심 쟁점에는 공판절차 정지 요건, 디지털증거 출력물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나 관련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