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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서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관여 불가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이크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는 각 기관이 고유한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헌법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서면 제청에도 헌법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 자신도 그동안 추천위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추천위 제도를 신설할 헌법상 권한이 없으며, 추천위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문제에 그칠 뿐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며,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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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문제 국정감사서 설명 방침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석 연휴 뒤 첫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한 입장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차량에서 내려 이동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8.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석 연휴 후 첫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입장도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뜻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받은 요청에는 재제청하라는 내용만 있어 답변도 결론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취재진의 궁금증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취재진에게 전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는 만큼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에 구체적인 요청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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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대법원장 위헌 주장에도 신속한 재제청 촉구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히고, 신속한 재제청을 다시 요구했다.

문서를 들고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신속하게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는 요구는 재차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그는 이날 국감에서 위헌이라는 표현을 여섯 차례 사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에 대한 간섭이 헌법상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8월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없이 후보가 서면으로 제청되자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비판에 준비한 문건을 읽으며 이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려 한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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