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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서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관여 불가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는 각 기관이 고유한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헌법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서면 제청에도 헌법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 자신도 그동안 추천위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추천위 제도를 신설할 헌법상 권한이 없으며, 추천위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문제에 그칠 뿐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며,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