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도다. 국정감사의 제도적 목적은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얻으며,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여 국회의 입법·예산심사·국정통제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사실 8개 · 관련 기사 1개자료 기준 1988-08-05

확인된 사실

  1.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공개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확인된 내용
  2.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계획서 작성과 국정감사결과보고의 주체이며, 각 위원회의 소관은 국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확인된 내용
  3. 국회 안내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며,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매년 실시한다는 점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정조사와 구별된다.

    확인된 내용
  4.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와 특정 국정사안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확인된 내용
  5. 국회법 제128조와 제129조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한 보고·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그 밖의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한다.

    확인된 내용
  6. 제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제도가 부활하면서 국정감사와 조사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1988년 8월 5일 법률 제4011호로 제정됐다.

    확인된 내용 · 1988-08-05

공식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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