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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원장 위헌 주장에도 신속한 재제청 촉구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히고, 신속한 재제청을 다시 요구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신속하게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는 요구는 재차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그는 이날 국감에서 위헌이라는 표현을 여섯 차례 사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에 대한 간섭이 헌법상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8월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없이 후보가 서면으로 제청되자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비판에 준비한 문건을 읽으며 이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려 한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