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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역할과 기능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다.
작동 방식과 절차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해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고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추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다. 이때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한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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