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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법이나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역할과 기능
서울시 안내에 제시된 지원 분야는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이다. 기초생계비와 진료비, 수업료뿐 아니라 기술 습득과 진로상담, 심리검사, 법률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내용에 포함된다.
작동 방식과 절차
서울시 사업 안내에 기재된 신청 경로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안내의 적용 연도와 접수 기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시 안내는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 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여러 지원 분야가 열거돼 있어도 모든 분야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적용 범위와 한계
서울시 사업 안내는 지원 대상을 만 9~24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위기청소년으로 설명한다. 대상 유형에는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 포함된다.
서울시 안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나 법에 따라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해 지원한다고 명시한다. 이 제한은 동일한 지원 항목에 관한 조건이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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