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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법이나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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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기능

  1. 서울시 안내에 제시된 지원 분야는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이다. 기초생계비와 진료비, 수업료뿐 아니라 기술 습득과 진로상담, 심리검사, 법률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내용에 포함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작동 방식과 절차

  1. 서울시 사업 안내에 기재된 신청 경로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안내의 적용 연도와 접수 기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2. 서울시 안내는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 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여러 지원 분야가 열거돼 있어도 모든 분야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적용 범위와 한계

  1. 서울시 사업 안내는 지원 대상을 만 9~24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위기청소년으로 설명한다. 대상 유형에는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 포함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2. 서울시 안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나 법에 따라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해 지원한다고 명시한다. 이 제한은 동일한 지원 항목에 관한 조건이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근거 자료

  1. news.seoul.go.kr ↗
  2. www.dongja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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