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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최고선거법원

브라질 최고선거법원

브라질 최고선거법원은 포르투갈어로 Tribunal Superior Eleitoral, 약칭 TSE라 하며, 브라질 선거사법 체계의 최상위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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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과 절차

  1. 브라질 1988년 헌법 제121조 제3항에 따르면 최고선거법원의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 다만 헌법에 어긋나는 결정이나 인신보호영장 또는 권리보호영장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예외이며, 이 경우 연방최고법원(STF)이 불복 사건을 심리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2. 브라질 헌법 제119조는 최고선거법원을 7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연방최고법원(STF) 법관 중 3명과 상급사법법원(STJ) 법관 중 2명을 각각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2명은 STF가 법률 지식과 도덕적 평판을 갖춘 변호사 6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임명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연혁과 변화

  1. 1965년 승인된 선거법인 법률 제4.737/65호는 1932년 선거법을 폐지하면서도 선거 절차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유지했다.

    확인된 내용 · 1965근거 자료 1 ↗
  2. 1932년 브라질 선거법은 선거사법 제도를 수립하고, 입법부가 맡던 선거 절차의 통제를 사법부로 옮겼다.

    확인된 내용 · 1932근거 자료 1 ↗

적용 범위와 한계

  1. 브라질 헌법 제118조에 따른 선거사법 체계에는 최고선거법원과 함께 26개 주 및 연방구에 각각 설치된 지역선거법원이 포함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근거 자료

  1. en.wikipedi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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