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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최고선거법원
브라질 최고선거법원
브라질 최고선거법원은 포르투갈어로 Tribunal Superior Eleitoral, 약칭 TSE라 하며, 브라질 선거사법 체계의 최상위 기관이다.
작동 방식과 절차
브라질 1988년 헌법 제121조 제3항에 따르면 최고선거법원의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 다만 헌법에 어긋나는 결정이나 인신보호영장 또는 권리보호영장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예외이며, 이 경우 연방최고법원(STF)이 불복 사건을 심리한다.
브라질 헌법 제119조는 최고선거법원을 7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연방최고법원(STF) 법관 중 3명과 상급사법법원(STJ) 법관 중 2명을 각각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2명은 STF가 법률 지식과 도덕적 평판을 갖춘 변호사 6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임명한다.
연혁과 변화
1965년 승인된 선거법인 법률 제4.737/65호는 1932년 선거법을 폐지하면서도 선거 절차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유지했다.
1932년 브라질 선거법은 선거사법 제도를 수립하고, 입법부가 맡던 선거 절차의 통제를 사법부로 옮겼다.
적용 범위와 한계
브라질 헌법 제118조에 따른 선거사법 체계에는 최고선거법원과 함께 26개 주 및 연방구에 각각 설치된 지역선거법원이 포함된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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