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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재가…10년 넘긴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임명이 이뤄지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공석이 해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8월 24일 지명 이후 두 달여 만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다음 날 임명이 이뤄지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을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하다. 비위 정보가 신빙성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감찰에 착수하며,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과 국가안보실 소속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신설됐으며,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