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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감찰관 후보자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법 문서를 들어 보이며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특별감찰관법 문서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22일 열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치했다. 지난 19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한 달여 이어진 대치가 일단락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제도는 2014년 도입됐으며,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9월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약 10년 1개월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된다.

청문회에서는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드러났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감찰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이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김 실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와 비리 의혹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의 감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최 후보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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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재가…10년 넘긴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임명이 이뤄지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공석이 해소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답변하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임명 재가 현장이 아닌 청문회 자료사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8월 24일 지명 이후 두 달여 만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다음 날 임명이 이뤄지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을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하다. 비위 정보가 신빙성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감찰에 착수하며,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과 국가안보실 소속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신설됐으며,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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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답변하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청문보고서 채택 의결 장면이 아닌 청문회 자료사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주질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8일 끝났지만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한 달 넘게 지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춘추관 기자단 티타임에서 야당의 반대로 임명을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일부 있었으나, 그럼에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직책으로 2014년 신설됐다.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9월 사퇴한 뒤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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