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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감찰관 후보자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22일 열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치했다. 지난 19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한 달여 이어진 대치가 일단락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제도는 2014년 도입됐으며,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9월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약 10년 1개월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된다.
청문회에서는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드러났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감찰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이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김 실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와 비리 의혹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의 감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최 후보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