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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주질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8일 끝났지만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한 달 넘게 지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춘추관 기자단 티타임에서 야당의 반대로 임명을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일부 있었으나, 그럼에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직책으로 2014년 신설됐다.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9월 사퇴한 뒤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