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목록으로 돌아가기
정치확인한국

한국

한국어 원문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답변하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청문보고서 채택 의결 장면이 아닌 청문회 자료사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주질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8일 끝났지만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한 달 넘게 지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춘추관 기자단 티타임에서 야당의 반대로 임명을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일부 있었으나, 그럼에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직책으로 2014년 신설됐다.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9월 사퇴한 뒤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같은 흐름의 뉴스

관련 뉴스를 한 페이지에서

시간순으로 이어 읽으세요.

정치 ·

여야, 특별감찰관 후보자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법 문서를 들어 보이며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특별감찰관법 문서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22일 열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치했다. 지난 19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한 달여 이어진 대치가 일단락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제도는 2014년 도입됐으며,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9월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약 10년 1개월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된다.

청문회에서는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드러났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감찰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이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김 실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와 비리 의혹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의 감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최 후보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기사에 관한 이야기

게시판 보기 →

게시판 글을 불러오는 중…

이 기사 주소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