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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 등 9명에게도 위촉장을 전달했다.

병풍 앞에 나란히 선 이재명 대통령과 최길수 특별감찰관의 상반신. 사진 위쪽에서 두 사람의 머리 일부가 잘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임명장 수여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 등 9명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수여식 뒤 차담에서 최 특별감찰관에게 문제 발생 초기의 대응과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뒤 10년 만에 임명됐다. 최 특별감찰관도 26일 첫 출근 당시 감찰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예방적 감찰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정무특별보좌관, 송영길 평화외교특별보좌관, 김병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게 발언과 행동이 정부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언행에 책임감을 갖고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등에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주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며 자신도 그 내용을 직접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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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재가…10년 넘긴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임명이 이뤄지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공석이 해소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답변하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임명 재가 현장이 아닌 청문회 자료사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8월 24일 지명 이후 두 달여 만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다음 날 임명이 이뤄지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을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하다. 비위 정보가 신빙성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감찰에 착수하며,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과 국가안보실 소속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신설됐으며,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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