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확인한국
한국
한국어 원문
한성숙 총리, 대법관 임명권 범위 명확화 필요성 제기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 재제청 논란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이 임명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대법관 임명 재제청 논란에 대해 임명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임명권이 어디까지 권한을 갖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총리 세종공관 기자간담회에서 제청권과 임명권이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행사돼 왔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에 두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대통령이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경우 임명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임명권자의 거절 권한도 쟁점으로 들었다. 한 총리는 제청안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물었고, 국무총리의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다르다면 명칭도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청권과 임명권이라는 두 단어의 정의를 분명히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밝혔다. 두 권한을 정리하면 논란이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