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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청와대는 유감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요구를 받은 뒤 25일 만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청와대는 두 차례 입장문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며, 요청을 정당화할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해 달라는 제청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나 대통령 면담 없이 서면 제청만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고, 대통령 명의의 요청 문서도 대법원에 보냈다.
청와대는 거부 입장 발표 약 30분 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이미 알려진 반려 사유를 공문에 없다는 이유로 모른다고 하는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