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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제도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제도

원전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더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운전 심사는 원전을 더 운전할 수 있는지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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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과 절차

  1. 고리2호기 심사를 설명한 보도에서 운영변경허가는 운전기간 변경에 맞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적합하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시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2.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원전의 설계와 실제 설비 상태, 사고분석, 방사선환경영향, 경년열화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절차다. 경년열화는 오랜 사용에 따라 설비나 재료의 상태가 나빠지는 문제와 관련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상민 원자력심사단장의 발표 자료를 소개한 보도에 따르면,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크게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 심사로 나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연혁과 변화

  1.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 시점은 2007년 6월이었다. 계속운전 인·허가정보공개시스템의 제도 소개에 따르면, 그 이전부터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확인된 내용 · 2007-06근거 자료 1 ↗

배경과 관련 개념

  1. 장기간 운전하는 원전에서는 금속 피로, 부식, 방사선 조사에 따른 재료 취화 가능성이 커진다. 고리2호기 심사를 다룬 보도는 이 때문에 계속운전 심사에서 실제 설비 상태와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근거 자료

  1. nsic.nssc.go.kr ↗
  2. www.es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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