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WIKI · 정책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제도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제도
원전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더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운전 심사는 원전을 더 운전할 수 있는지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작동 방식과 절차
고리2호기 심사를 설명한 보도에서 운영변경허가는 운전기간 변경에 맞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적합하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시된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원전의 설계와 실제 설비 상태, 사고분석, 방사선환경영향, 경년열화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절차다. 경년열화는 오랜 사용에 따라 설비나 재료의 상태가 나빠지는 문제와 관련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상민 원자력심사단장의 발표 자료를 소개한 보도에 따르면,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크게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 심사로 나뉜다.
연혁과 변화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 시점은 2007년 6월이었다. 계속운전 인·허가정보공개시스템의 제도 소개에 따르면, 그 이전부터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배경과 관련 개념
장기간 운전하는 원전에서는 금속 피로, 부식, 방사선 조사에 따른 재료 취화 가능성이 커진다. 고리2호기 심사를 다룬 보도는 이 때문에 계속운전 심사에서 실제 설비 상태와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근거 자료
관련 기사
FactSnap 기사는 2차 정리 자료입니다.
수정 기록
- · 1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