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서울시 안내에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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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실

  1. 서울시 안내에 제시된 부담 방식은 물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며, 징수단가는 수돗물 사용량 1톤당 금액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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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천시 안내는 부담금의 취지를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 주변지역의 주민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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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시 안내에 설명된 기금 사용 절차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회의 승인을 거치는 방식이며, 사용 후에는 사후평가를 받는 것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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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시 안내가 열거한 부담금의 용도에는 하수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 오염하천 정화 등 상수원 수질개선, 상류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생활개선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입과 수변녹지 조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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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울시 안내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근거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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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울시 안내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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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울시 안내의 부과율 변동 내역은 2011년 1월부터 적용된 물이용부담금 징수단가를 수돗물 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제시한다. 이 내역만으로 이후 현재까지의 동결 여부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확인된 내용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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