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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인상안 세 차례 부결…서울·인천 부동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2013년부터 세 차례 상정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안이 서울시와 인천시의 부동의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안을 세 차례 상정했으나 부결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인상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물이용부담금은 1t당 170원으로 2011년 이후 변동이 없다. 수도권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의 반대로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 규정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가운데 4개 지자체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을 가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수를 공급하는 지자체와 구매하는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부결이 반복되고 있다.

부담금을 낮추거나 동결하는 안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인하안과 동결안에는 강원과 충북 등이 반대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계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쓰인다. 수계관리기금은 댐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자재 비용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수질개선·주민지원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협의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물가상승률에 따라 부담금을 자동 조정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동결됐을 때 자동 인상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