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관 임명 제도
대한민국 대법관 임명 제도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연결하는 절차다. 해당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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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은 대법관 임명과 구분된다. 해당 헌법 제10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의 대법관 임명 규정과 달리 대법원장의 제청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
확인된 내용1998년 7월 14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98헌라1 결정의 해당 발췌는 사법부를 국민의 선거로 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과 함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 구성 방식을 서술한다. 이는 해당 결정에 제시된 제도 배경 설명이다.
확인된 내용 · 1998-07-14대법관 임명 절차를 모든 법관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제공된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에 대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확인된 내용같은 기고에서 노수환 교수는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경우에 견주어, 대법원장도 대법관 제청 때 대통령과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협의 없이 특정인을 제청하고 곧바로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제청 전 협의를 바람직한 운영 방식으로 제시한 견해다.
확인된 내용경향신문에 실린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고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이 설명은 해당 기고자의 헌법 문언 해석으로 제시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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