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위키

FACT WIKI · 법·제도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법률이다. 부정청탁과 일정 기준을 넘는 금품의 수수를 각각 규율하며, 두 행위에 적용되는 요건과 처벌은 서로 다르다.

문서 수정 사실 6개 · 관련 기사 1개

작동 방식과 절차

  1.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기준을 넘는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관한 예외를 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예외와 관련해 직무관련성과 해당 목적 범위의 판단기준 및 사례를 안내한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연혁과 변화

  1. 청탁금지법은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은 법안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에서 나왔다.

    확인된 내용 · 2016-09-28근거 자료 1 ↗

적용 범위와 한계

  1.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는 국가·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일정한 경우 규율 대상이 되므로 적용 범위를 공무원 본인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2. 금품 수수 규정은 받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금지 기준을 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의사표시한 사람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인된 내용근거 자료 1 ↗

근거 자료

  1. domolaw.co.kr ↗
  2. www.acrc.go.kr ↗

관련 기사

FactSnap 기사는 2차 정리 자료입니다.

수정 기록
  1. · 1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