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반대매매는 약정된 결제대금이나 담보·상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때 증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고객 자산을 처분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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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실

  1. 반대매매는 신용거래융자와 미수거래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후 절차다. 신용거래융자는 매수자금을 빌리는 거래이고, 미수거래는 결제일까지 부족한 매수대금을 채우는 거래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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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권사에 따라 이미 체결된 매도대금을 반영해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미수동결이나 연체료 판단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 반대매매 제외 여부와 함께 날짜별 결제예정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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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일반 주식의 결제일은 매매 체결일에서 2거래일 뒤인 T+2다. 주말과 휴장일은 거래일 계산에서 제외하며, 대금 납부 마감 시각은 증권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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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식을 매도한 날과 매도대금이 결제되는 날은 다르다. 중간에 휴장일이 없는 경우 월요일에 매수한 주식을 수요일에 팔면 매수대금은 수요일에, 매도대금은 금요일에 결제되므로, 수요일의 매도 체결만으로 그날 필요한 매수대금이 납부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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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용융자의 담보부족은 융자원금 일부를 상환해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원금 상환은 담보비율 계산에서 빚을 줄이므로 같은 금액의 담보를 추가하는 것과 효과가 다르며, 실제 필요한 금액과 처리 방식은 계좌의 추가담보·상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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