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은 재난이나 분쟁 등의 비상사태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줄이며 존엄성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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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에는 거처·식수·의약품 등 구호 물품과 식량 제공뿐 아니라 조정과 보호, 재건과 복구, 재난 예방과 대비를 위한 재난위험감소 활동도 포함된다.
확인된 내용인도적 지원의 중립 원칙은 지원 활동에서 분쟁 당사자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독립 원칙은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확인된 내용인도적 지원의 활동 원칙 가운데 인도는 어디에서든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평은 인종·성별·국적·종교·계층·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지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확인된 내용인도주의적 지원의 대상에는 노숙자와 난민, 자연재해·전쟁·기아의 피해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확인된 내용인도주의적 지원이 생명 구조와 고통 완화,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개발원조는 위기나 긴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확인된 내용IOM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의 클러스터 접근법은 피해 정부 당국의 요청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고 연락 담당자를 명확히 제시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조를 돕는 조정 방식이다. 필요한 클러스터의 수와 주관 기관은 피해 국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이 방식은 새로운 비상사태와 장기화된 비상사태 모두에 사용된다.
확인된 내용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에는 정부, 비정부기구(NGO), 정부 간 국제기구, 국내 기관, 민영 기업과 개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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