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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특허무효심판 2심 판결에 대법원 상고 계획 밝혀
의료 인공지능 기업 뷰노가 A사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가 A사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뷰노 특허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특허심판원이 2025년 2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다.
분쟁은 뷰노가 2023년 A사의 환자 악화 예측 AI 솔루션이 자사 제품인 뷰노메드 딥카스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듬해 5월 뷰노의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번 판결은 그 무효심판에 관한 것이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를, 특허침해소송은 상대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가리는 별개 절차다. 침해소송 1심에서는 지난 7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으며, 뷰노가 항소해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뷰노 관계자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특허 권리를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대법원에서도 무효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다수의 특허로 뷰노메드 딥카스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특허법원 판결은 상고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판매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