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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가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역할과 기능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여기서 보호하는 것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의 자기결정권이다.
작동 방식과 절차
피고인이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범행 당시 상태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판례가 제시한 사정에는 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과 기억장애 경험, CCTV·목격자로 확인되는 언동, 당사자 관계, 접촉의 장소와 방식,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 양측의 반응 등이 포함된다.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에서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드러나거나, 당사자 관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상태라면 성적 관계에 수동적으로라도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이런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한 알코올 블랙아웃이었고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적용 범위와 한계
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한다. 깊은 잠이나 술·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해당할 수 있다.
배경과 관련 개념
판례는 의학적 의미의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인 패싱아웃을 구별한다.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기억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며,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수면에 빠져 의식을 잃는 상태다. 기억형성의 실패만 있었던 경우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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