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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지니 전 직원, 연봉 인상률 반박…25% 아닌 5% 주장
헤이지니의 전 직원 A씨가 연봉을 25% 올렸다는 회사 측 설명에 반박했다. A씨는 입사 당시 2000만원이던 연봉이 재직 중 한 차례 2100만원으로 올라 인상률은 5%였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산정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헤이지니의 전 직원 A씨가 회사 측의 연봉 25% 인상 설명을 반박했다. A씨는 입사 때 연봉이 2000만원이었고 재직 중 한 차례 2100만원으로 올라 인상률은 5%였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는 25%라는 수치를 산출한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헤이지니 측은 앞서 27일 입사 당시 임금체계에 문제없이 연봉을 지급했으며, 알려진 내용과 달리 이후 연봉을 25% 인상했다고 밝혔다. 휴직 중에도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근무 방식에 대해서도 A씨는 재직 중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시간 야근과 늦은 퇴근이 반복됐으며, 회사가 택시비를 부담한 것도 이런 야근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헤이지니 측은 업무 내용과 진행 방식을 협의하고 일정과 수행 방식에 폭넓은 자율성을 줬다고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에 부담이 되면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휴직으로 쉬도록 지속해서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산재 신청 지원을 두고 A씨는 회사가 노무사가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제안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노무사를 통해 산재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헤이지니 측은 산재 신청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18년 말 산재를 신청하고 싶다는 직원의 의사를 존중해 외부 공인노무사를 소개했고, 직접 상담과 신청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설명이다.
A씨는 공황장애와 주요 우울증으로 산재를 신청해 약 1년간의 심사 끝에 2020년 1월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추가로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결정통지서에 대해서는 최초 산재 인정일을 뜻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미 인정된 산업재해와 관련해 발급된 별도 문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