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목록으로 돌아가기
사회확인한국

한국

한국어 원문

원안위,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두 번째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두 번째로 심의한다. 두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춘 상태다.

바다와 방파제 너머로 돔형 원전 건물과 부속 시설이 보인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의 해안 시설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두 번째로 심의한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췄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5일 세 차례 논의를 거쳐 두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 문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 고장, 설계기준을 넘는 외부 재해와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비·대응 전략·훈련 계획을 담는다. 같은 날 처음 상정된 계속운전 허가안은 회의 막바지에 다뤄져 위원별 한 차례 질의에 그쳤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는 별개 안건이다. 원자력계에서는 중대사고 대응 등 두 안건의 내용이 겹쳐 주요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의 허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운전 가능한 시점은 고리 3호기 2034년 9월, 4호기 2035년 8월까지다. 현행 제도는 정지 기간도 운전 허가 기간에 포함하므로, 재가동 준비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운전 기간은 각각 약 7년과 약 8년으로 줄어든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같은 흐름의 뉴스

관련 뉴스를 한 페이지에서

시간순으로 이어 읽으세요.

IT/과학 ·

원안위,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가동을 멈췄던 두 원전은 재가동 절차를 밟는다.

방파제 너머로 보이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돔형 구조물과 주변 건물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계속운전 허가 대상 시설의 모습으로, 실제 재가동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설계수명 만료로 멈춘 뒤, 4호기는 2025년 8월 6일 가동을 중단한 뒤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도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10년 더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허가로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재가동에는 최소 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 교체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원안위의 현장 점검을 거쳐 발전을 재개하는 절차를 밟는다.

허가안은 지난 15일 처음 상정됐으나 자료 보완과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의결되지 않았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6시간 논의 끝에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재적위원 9명의 과반 찬성을 얻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 기사에 관한 이야기

게시판 보기 →

게시판 글을 불러오는 중…

이 기사 주소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