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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두 번째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두 번째로 심의한다. 두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춘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두 번째로 심의한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췄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5일 세 차례 논의를 거쳐 두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 문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 고장, 설계기준을 넘는 외부 재해와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비·대응 전략·훈련 계획을 담는다. 같은 날 처음 상정된 계속운전 허가안은 회의 막바지에 다뤄져 위원별 한 차례 질의에 그쳤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는 별개 안건이다. 원자력계에서는 중대사고 대응 등 두 안건의 내용이 겹쳐 주요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의 허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운전 가능한 시점은 고리 3호기 2034년 9월, 4호기 2035년 8월까지다. 현행 제도는 정지 기간도 운전 허가 기간에 포함하므로, 재가동 준비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운전 기간은 각각 약 7년과 약 8년으로 줄어든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