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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 분양 직원 배상 판결 파기…서울고법 환송
대법원이 상가 분양대행 직원 2명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양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상가 분양대행 직원 2명에게 배상 책임을 물은 항소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항소심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한 금액은 대출이자 등 5,506만 9,565원이며, 분양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분쟁은 경기 평택의 신축 상가 분양에서 시작됐다. 분양대행 직원은 2022년 8월 19일 투자자에게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345만 원의 식당 임대가 3년간 확정됐다고 설명했고, 투자자는 같은 달 30일 분양대금 8억 9,366만 4,000원에 계약을 맺었다.
계약 뒤 식당 측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직원은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분 월세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두 번째 확약서를 작성했다. 투자자는 2023년 2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았고, 2024년 5월 상가를 매각한 뒤 분양회사와 직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과장 광고의 허용 범위를 판단할 때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었는지, 실제 상황과 얼마나 일치했는지,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거짓 설명하면 기망이지만, 거래에서 허용되는 정도의 과장까지 기망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기존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 요소를 제시했다.
파기의 주요 근거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은 두 번째 확약서였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기존 임대차 해지를 양해하고 새 임대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일부 금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또 분양계약 체결 때의 기망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잔금 지급 단계에서만 기망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와 논리·경험칙 위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