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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포·유전자치료 공정 기술 수출금지 추진

중국이 세포·유전자치료제 핵심 공정 기술을 수출금지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라이선싱이나 위탁 연구개발·생산에는 예외 또는 간소화 조치를 두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의약·태양광 3개 분야의 기술 40개를 추가하는 안으로, 1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바이오의약 분야에는 세포·유전자치료, 소형 핵산 의약품, 병원성 미생물 관련 기술 5개가 포함됐다. 이 중 중국이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가진 세포·유전자치료 공정 플랫폼과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자 합성·병원성 강화 관련 기술 등 2개 항목이 수출금지 대상으로 제안됐다.

수출제한 대상으로 제시된 기술에는 신규 표적 발굴·검증, 핵산 의약품의 핵심 화학 변형·고수율 합성 공정과 지질나노입자(LNP) 전달체 제조가 있다. 유전자가위를 탑재하는 바이러스성·비바이러스성 벡터의 대량 배양·정제 기술도 포함된다.

규제의 초점은 완성된 의약품보다 개발·생산에 쓰이는 기술에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세포 기능을 바꾸거나 치료용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전자를 세포 안에 운반하는 벡터와 배양·정제 공정 등이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준다.

중국 정부는 생물안보와 기술의 부적절한 확산 방지를 정책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며 정상적인 국제 기술협력은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공정 플랫폼의 해외 사용 허가와 이를 활용한 위탁 연구개발·생산 서비스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표적 발굴·검증 기술의 라이선싱에는 자동 허가 등 편의 조치를 적용하고, 해당 기술로 만든 제품도 이번 기술 수출 관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종 규제안 확정에 앞서 임시 등록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중국은 지난 16일부터 대상 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이미 시작됐지만 완료되지 않은 거래도 등록 범위에 넣었다.

등록 대상에는 기술 소유권의 해외 이전뿐 아니라 해외 사용 허가, 기술 소유자나 실질적 지배주체가 외국 주체로 바뀌는 경우도 포함된다. 거래 상대방·수출 국가·기술 용도·예상 거래액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임시 등록 대상은 최종 목록의 예외·간소화 조치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