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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임명·동의권 동등하다는 입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세 기관의 권한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을 같은 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설명한다고 전하며 의견을 묻자, 김 법원장은 세 권한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제청권을 다르게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법원장 제청권의 의미를 묻자, 조 처장은 일종의 추천과 제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법률이 추천과 제청을 구분하며,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변경을 강요한다면 제청의 형식만 남고 실질은 대통령의 지명이 된다며, 헌법이 나눈 권한을 대통령의 뜻으로 합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