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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유아교육 교사, 2027년 11월부터 별도 업무 시간 보장받아

2027년 11월부터 싱가포르 유아개발청의 허가를 받은 유아교육기관은 교사에게 수업과 아동 감독에서 벗어나 수업 계획과 기타 업무를 수행할 시간을 주당 최소 2시간 제공해야 한다.

싱가포르 유아교육 교사들은 2027년 11월부터 수업과 아동 감독에서 벗어나 수업 계획과 기타 업무를 수행할 시간을 주당 최소 2시간 제공받는다. 새 요건은 유아개발청의 허가를 받은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자격을 갖춘 전일제 유아교육 교사다. 보장되는 업무 시간은 근무시간 안에 배정해야 한다.

비수업 업무 시간으로 불리는 이 시간은 수업, 돌봄, 아동 감독 이외의 전문 업무를 위해 확보된다. 아동의 발달 기록, 학습 자료 준비,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자와의 소통 등이 포함된다.

기관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매일, 매주, 2주마다 또는 매월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한 번에 배정하는 시간은 최소 1시간이어야 한다.

유아개발청은 기관이 교사의 근무시간 안에 이 시간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근무시간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최소 2시간은 상한선이 아니다. 이미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관은 계속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이 요건은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re Code of Practice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아개발청은 유아교육기관 운영자 및 기타 업계 관계자들과 협력해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