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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 뒤 군판사 진급 4명…법무관은 73명
천준호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판사 진급자는 4명, 각 군 법무관 진급자는 73명이었다. 군판사는 모두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다.

국방부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판사 진급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각 군 법무관은 73명이 진급했으며, 군판사 진급자는 모두 소령에서 중령으로 올랐고 대령이나 준장 진급자는 없었다.
군판사 진급 심사에는 군인사법이 적용돼 각 군 참모총장이 진급 권한을 갖는다. 심사에서는 각 군 소속 일반 법무관과 경쟁하는 구조다.
군사법원법 개정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추진됐다. 국회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소속 5개 관할 법원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군판사는 국방부 장관 소속 군판사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위원회에는 법관·검사·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며, 임명된 군판사는 임기 중 군사법원 밖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않고 파면 제한과 정년 보장도 적용받는다.
국방부 소속으로 진급에서 누락됐던 군판사 4명이 각 군 법무관으로 복귀한 뒤 진급한 사례도 있었다. 2024년 육군·해군·공군 법무관으로 돌아간 군판사들은 이듬해 중령으로 진급했고, 올해 해군 법무관으로 복귀한 군판사가 곧바로 중령으로 승진한 사례도 포함됐다.
천준호 의원은 군판사 이탈이 이어지면 각 군 총장의 통제를 배제하려던 군 사법 개혁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군판사 진급 권한을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