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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테네시주 유일한 여성 사형수의 형 집행 일시 중단
테네시주는 연방항소법원의 사형 집행정지 결정을 해제해 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크리스타 파이크(50)는 수요일 오전 10시 CT에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이는 주 당국이 그의 사형을 집행하기로 예정한 시각이었다.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예정된 집행 시각을 두 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2대 1로 결정을 내려,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 제인 브랜스테터 스트랜치 판사는 파이크가 어린 시절 성적 학대와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이 사형 선고 전에 충분히 고려됐는지 검토하기 위해 집행 중단이 필요하다고 썼다.
테네시주 교정국의 케네스 넬슨 교도소장은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파이크의 주장이 이미 제기됐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고, 절차의 종결에 대한 주의 이익과 생존 피해자들이 사건의 마무리를 얻을 권리를 근거로 들었다.
